해외증시
미국채 10년물 금리 : 4.23%
산업동향
· [자동차], 화웨이 + 중국 국영자동차 심상치 않아.. :
- 현 상황 : 1) 화웨이 + 중국 국영자동차 회사 합작 for 전기차, 2) 중국 정부 대폭지원 for 민간자동차회사 견제
- 의견 : 화웨이와 중국정부의 '전기차 만들기' 합작이 예사롭지 않아 보임. 화웨이는 통신장비, 데이터센터, IT기기, AI 등 전기차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 다만, 화웨이가 해외시장에서 미국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 자체 브랜드보다는 다른 자동차업체와 합작하고 있음. JV 파트너가 바로 중국 국영자동차 회사들. 중국은 정부소유 국영회사들이 많은데, 자동차 회사들도 상당히 많음. 전기차 개발은 화웨이가 맡고 OEM을 국영자동차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미 양산 중이며 연간 5만대 판매목표를 세우고 있음. 핵심은 중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모빌리티를 끌고 나갈 생각이 뚜렷해 보임. 기존, BYD, SAIC, Li Auto 민간 자동차 업체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직접 리딩하여 정부의 힘을 쌔게 키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임. 가능성에 대해 의심은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미 양산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전기차 벨류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 크다고 봄.
- 비수혜주 : 한국 전기차 벨류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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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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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산업동향
· [자동차], 현대차 인도법인 IPO 상장 수혜주 옥석가리기 :
- 기회 : IPO(인도시장 고PER 합리화=마루티스즈키 PER20배, 타타PER18배), 현대차Capa(110만대, 25E), 기아Capa(35만대)
- 국내 자동차부품사 인도매출 비중 : 화신18%, 서연이화16%, 성우하이텍13%, 에스엘11%
- 의견 : 현대차의 핵심은 '미국, 인도 시장'. 실질적인 돈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벌지만, 성장성은 '인도'가 가장 가파름.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인도 IPO 시장에 상장적격심사서류를 이미 제출 완료. 상장 완료 시, 동종 경쟁업체 PER 18~20배 받을 것으로 예상(vs. 국내 PER 5~6배). 구주지분 17.5%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 3조원 예상. 일부 투자자들은 주주환원 기대하고 있지만, 인도정부의 눈치를 봐야하고 앞으로의 현대차 성장성을 본다면, 인도에 재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인도시장 P, Q 모두 성장할 것으로 보임으로 인도시장 벨류체인 주목할 것.
기업동향
키움증권, 신민수
· [클래시스], 이루다와 합병 :
- 합병비율 : 1(이루다) : 0.1405237(클래시스)
- 기회 : HIFU(클래시스 슈링크)+MNRF(이루다 시크릿), 지역다각화(클래시스=브라질+동남아+CIS & 이루다=미국+인도+터키+중동)
- 의견 : 클래시스와 이루다 합병으로 이루다는 소멸하고 존속회사로 '클래시스'가 남아있을 예정. 클래시스는 피부미용의료기기 1위업체로 '슈링크'로 이미 잘 알려진 업체. 이루다 역시 피부미용의료기기 업체이지만, 취급하는 품목이 다름으로 합병시너지는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음. 클래시스는 HIFU, 이루다 MNRF 주력임. HIFU는 초음파로 리프팅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MNRF는 진피층을 타겟하여 진피세포 개선이 목적.
추가
· 금융투자소득세 : 세금 for 금융투자(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 제도변경 : 기존 국내주식양도소득세(0%) to 22%(3억원 이하) or 27.5%(3억원 초과) / * 5,000만원 공제
- 영향 : 긍정(과세형평성), 부정(사모펀드이윤증가, 채권시장불안, 이중과세, 세금원천징수, 대형증권사 쏠림현상)
- 의견 :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임으로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기존 국내주식양도소득세는 소액투자자에게는 비과세. 미약한 주주환원율, 국내주식시장 낮은 매력도임에도 국내증시에 투자한 이유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였기 때문. 25.01.01부터 시행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주식양도소득에 22%, 27.5%를 과세를 한다는 것이기에 국내주식시장 매력 떨어질 것으로 예상. 혹자 5,000만원 공제가 되니 괜찮지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짧은 생각. 양도차익으로 매년 5,000만원 이상 버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에 파생되는 주변효과를 봐야함. 예를 들면, 채권양도소득세도 생기기 떄문에 채권시장 하락할 예정. 주로, 채권시장에서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만일 채권투자자 이탈 시,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해야함. 즉, '유상증자'를 자주 해야할 요인이 생긴다는 것임. 유상증자는 주가는 그대로 이지만, 주식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되는 효과발생. 이렇듯 경제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작은 손짓에도 크게 움직이는 나비효과가 자주 발생. 해외주시투자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
· 부동산 단독명의 vs. 공동명의 :
- 기회 : 공동명의(절약=양도세, 종합세, 소득세)
- 양도세 비교(양도 과세표준참고) :
- 양도차익 : 단독(1억원), 공동(1억/2명)
- 세율 : 단독(35%), 공동(15%)
- 양도세 : 단독 = (1억원 x 35%) - 1,544만원(공제) = 1956만원 / 공동 = (5천만x15%) - 126만원 = 1,248만원
- 양도세 차이 : 1,956만(단독명의) - 1,248(공동명의) = 708만원
· 판상형 vs. 타워형 아파트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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