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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Biosecure Act는 기존 Huawei 통신장비 제재와는 효과차원이 다름 :
- 중국 굴기 : 세포치료제, ADC, GLP-1(Wuxi AppTec's 원료공급 to 일라이릴리'sZepbound), CDMO(Wuxi Biologics)
- Biosecure Act 효과 방증 : 중국 내수시장규모(작음), B2B(애국소비 불가능), 규제용이(미국 소수 대기업파트너사), 미국매출비중(vs. Huawei 통신장비 0.2%)
- 의견 : 미국 상임위원회는 'Biosecure Act' 발행. Bidosecure Act는 이름 그대로 생명과학과 관련한 보안이슈를 쟁점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 특히, 중국업체들이 타겟대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기존 글로벌 제약시장의 40% 이상을 미국 단 1개의 나라가 차지. 중국 제약, CDMO 업체 모두 미국향 매출 비중이 압도적(ex - Wuxi Biologics 55%). 중국 업체들의 제약, CDMO 기술력은 경쟁적으로 위협할만한 수준. 즉, Biosecure Act가 없이 자유경쟁에 맡긴다면, 다른 제약, CDMO업체들의 경쟁력 하락 가능성 아주 큼. 참고로, Huawei 통신장비 제재 시, 화웨이의 미국매출비중은 불과 0.2%. 이번에는 50% 이상의 미국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바이오업체들을 규제함으로 기존 중국업체들의 M/S를 기존 시장 플레이어들이 나눠가질 것. 다만,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음으로 점차적으로 그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수혜/비수혜 업체 : 수혜(삼성바이오로직스, Fuji Film, Lonza, Catalent), 비수혜(MGI, Wuxi AppTec, Wuxi Biologics)
· [반도체], TSMC가 삼성전자 HBM을 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 or 거짓 ? :
- 의견 : 일부 TSMC의 CoWoS 공정에 SK하이닉스, Micron만 HBM이 납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실정리 필요. 메모리업체들이 HBM을 만들면, 바로 TSMC에 판매하는 것이 아님. 최종고객사인 엔비디아, AMD가 HBM을 받고 이를 TSMC에 넘겨주는 방식. 즉, '메모리업체 - 팹리스(엔비디아, AMD) - 파운드리업체 - 최종고객사(엔비디아, AMD)'로 이어지는 형태. 결국, TSMC가 삼성전자의 HBM인증을 일부러 뒤로 밀어내고 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으나 HBM 결정권은 최종고객사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
추가
· T세포 고형암치료제 :
- 기존 문제점 : T세포는 혈액암만 인식. 고형암은 인식하지 못하여 면역세포역할x
- 용어 : T세포 : 면역세포(직접 공격) / 혈액암 : 말랑한 암(백혈병, 림프종, 골수증 등) / 고형암 : 단단한 암(폐암, 유방암, 대장암 등)
- 대처방안 : TIL(림프침윤림프구) 추출 in 고형암 > TIL(고형암용 T세포) 증식 > 고형암 공격
· 싱가폴 정제마진 : 손익분기점(6.9$) = 정제비용(4.5$) + 중동산원유 프리미엄(2.4$)
- 의견 : 싱가폴 정제마진볼 때, 6.9$ 이상이어야 정유업체들이 정제마진을 볼 수 있음.
· MMF, CMA :
- MMF(Money Market Fund) : 펀드 전용 예금 in 은행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증권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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